허버트 그루벨 "미국 연방법에는 해야한다, 하지말라(Shall, must, may not) 등 다섯 개 단어가 110만 번 나온다"

입력 2017-05-08 17:21   수정 2017-05-08 17:52

몽펠르랭소사이어티 개막일 세션1 발표


▶허버트 그루벨(저명한 호주 싱크탱크, 정치인 출신)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은 이에 관심 없고 자신의 비용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개인들의 시각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한다. 돌이켜봐라. 오바마 클린턴 부시 등 미국만해도 이전 대통령들은 대대적인 탈규제화를 외쳐왔다. 하지만 규제 만드는 걸 더디게 했을지 몰라도 대대적인 탈규제화 규제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렇다.규제는 필요하다. 중요한 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다. 내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왜 규제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자유주의적인 디엘 파인슈타인(미국 상원의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 각 기관은 입안한 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걸 직업으로 여긴다. FDA는 우리가 먹는 물과 농산물 등을 지키는 곳이다. 의회가 입법시킨 그대로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의회가 법을 정하는 게 아니다. 유타주 마이클리 의원은 올해 연방법의 95% 이상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상하원에 의해 승인되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다. 미국의 법은 비선출직인 행정직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의되고 입법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경제적 자유가 이같은 큰 정부의 규제에 의한 피해자다. 그리고 고스란히 기업가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2015년 미국의 규제 비용은 1조 8800억달러인데, 미국 연방 예산 절반이다. 미국 은행의 규제 비용은 2014년 전체 순수익의 22%이고 미국 연방 규제집에는 Shall, must, may not 등의 다섯 개 단어가 110만 번 나온다.

규제를 4가지 종류로 나누겠다.

첫?,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다. 도로 규제. 정지 표시. 오염 방지. 안전법 등이다. 편익과 비용의 측정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대중들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규정들이다. 어느 정도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탈규제화 필요성은 적다.

둘째, 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다. 사회보험제도(일시적 실업, 건강상의 문제, 은퇴 등) 등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의 편익은 정치인들이나 의회(상하원)에서 결정한다. 대중적 선호를 반영한다.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보면 사보험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옳든 그르든 간에 정치인과 대중들의 선호에 의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비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편익 비용을 분석한 적은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규제에 대한 탈규제화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째가 중요하다.

세째는 사회적 안녕을 위해 간헐적으로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게 제공되는 규제다. 소득 균등을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이룬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본인이 인지하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화장실 사용 등이다. 비용 편익을 계산할 수 없어 비용이 과소평가돼 있다. 상 하원 개인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계산된다. 보통 좌파 이념이 있는 정부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네째는 편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은 과소, 허위로 평가된다.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것, 즉 반독점법, 금융규제 등이다. 아무리 규제를 만든다 해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멸종위기의 보호, 기후 보호에 대한 예방은 편익으로 이어지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의해 예측되고 공무원들에 의해 실행된다.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편익이 불확실한 것이 규제의 대상이다.

규제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규제가 있었고, 탈규제화를 해서 상하원에 의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모든 규제를 공보에 기록하게 돼 있고, 국민들이 따져볼 수 있게 했다. 판사들이 공보에 있는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고 있다. 판사들이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만큼 규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두 개는 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과거에도 해 봤는데 19세기에 도입된 사문화된 규정을 찾아내서 숫자를 채우는 식이 될 뿐이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규제의 가장 심각한 시사점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최근 경제 성장의 둔화와 혁신의 둔화는 전체적인 침체와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혁신 채택을 저해하는 규제 때문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를 만들어 계속해서 규제 강화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선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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